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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3.26 2013가단44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80,5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경 피고에게 제천시 C 원룸주택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억 원에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2. 8.경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그때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총 4억 6,456만 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공사대금, 자재대금 등 합계 76,480,500원을 피고를 위하여 대신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3자의 변제는 그 자체가 채무자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변제는 일종의 사무관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사무관리의 법리에 따라 변제액의 상환청구권이 있다(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3민상729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관련 법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대위변제한 76,48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근거하여 거의 모든 공정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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