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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노9166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꽃을 놓아두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하더라도 남의 집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잠을 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겨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의 요지는 “F 는 피고인, G와 함께 피고인의 원룸으로 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고, 새벽에 한번 깼다가 다시 잤는데 그때 G가 보이지 않았으며, 아침에 깼는데 F의 바지와 팬티가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고 그때 피고인이 보이지 않았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이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는 바지와 팬티가 내려간 당시의 상황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깨어나 보니 자신의 바지와 팬티가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다는 것일 뿐이어서 F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F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겨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피고인의 원룸에서 당시 함께 있었던

G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F, 피고인이 함께 피고인의 원룸으로 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이후 셋이 서 같이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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