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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02 2015노6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무릎이나 다리를 들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 ( 여자 인형 누워 있는 상태에서 남자 인형이 여자 인형 다리 위에 앉아서 몸을 숙인 뒤 여자 인형 다리를 벌린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 다리를 벌려 가지고 고치를 잡아넣었어요

( 증거기록 제 33 쪽). - 다리를 ( 누워 있는 여자 인형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 남자 인형이 여자 인형의 다리 사이에 있고 여자 인형이 다리를 벌리고 있는 시늉) 이렇게 했어요

( 증거기록 제 34, 35 쪽). - ( 양쪽 다리를 쭉 펴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올려 가지고( 반듯하게 누워 있는 여자 인형 위에 남자 인형을 올려서) 오빠가 고추를 넣어 가지고 팍팍( 증거기록 제 41 쪽). - 오빠( 남편을 의미함) 야는 나, 나한 테 다리를 *** 하거든요.

( 여자 인형 양쪽 다리 무릎을 반쯤 굽히고 위로 올리고 있다) ( 증거기록 제 42 쪽) - 이 오빠( 피고인을 의미함) 는 그냥 이렇게. ( 여자 인형의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쭉 편 상태에서 그 위에 남자 인형이 올라온다) ( 증거기록 제 42 쪽) ②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중에는 강간당할 때 피해자가 흥분하여 피고인의 몸을 잡았다는 취지와 남편과 성관계를 할 때에도 흥분하면 남편의 목이나 몸을 잡는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 34, 54 쪽), 피해자는 흥분되었다는 말을 나쁜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고( 증거기록 제 49 쪽), 피고인에 대한 무서움을 표현하거나 강간당할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증거기록 제 50 - 55, 58 쪽), 진술 전체의 취지는 강제로 성교를 하게 되어 기분이 나빴고, 그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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