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강릉시 C 1층에 있는 D 게임랜드(강릉점), 동해시 E 1층에 있는 D 오락실(천곡점), 태백시 F 1층에 있는 D 오락실(태백점)을 각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행행위 조장의 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지 않아야 하며, 소비자판매가격으로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8.경 위 D 게임랜드(강릉점)에서, 스위트박스 게임기 안에 소비자 판매가격이 14,300원인 대우 요구르트 메이커를, D 게임기 옆 선물함에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보노보노 인형 피고인들은 제공한 경품 중 선물함 내에 있는 보노보노 인형은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소비자판매가격이 13,400원인 뉴보노보노 인형 양손 25cm (증거기록 68쪽)가 아니라 35cm 크기의 가품이므로 그 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거기록 13쪽, 101쪽의 사진에 따르면 선물함에 보노보노 인형이 가득 차게 놓여 있어 위 인형의 크기가 25cm 가 아님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진에 의하면 선물함 내에 있는 보노보노 인형이 뉴보노보노 인형 양손 25cm 와 크기만 다른 동일한 제품(변호인의 2020. 9. 18.자 의견서에 나오는 인형과는 상이하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소비자판매가격이 13,400원을 상회하는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증거기록 68쪽에도 50cm 대형 보노보노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은 30,420원으로 나타나 있다), 피고인들이 5,000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범죄사실에 이 부분 제공된 경품을 공소장과 다르게 특정한다.
을, 조아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