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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노86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스마일 스토리 2대( 이하 ‘ 이 사건 게임기’ 라 한다) 상 단의 일부 진열장에만 소형 견출지로 판매용이라고 표시한 점, 게임기 우측에 진열된 대형 인형에는 판매용이라고 표시한 바 없고 해당 진열장의 열쇠가 들어 있는 캡슐상자를 게임 기 내에 경품으로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대형 인형들을 게임기의 경품으로 제공하려는 의사가 인정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 우측 진열장에는 판매용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이를 열 수 있는 행운의 열쇠까지 게임기에 넣어 두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무죄 판단의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게임기의 우측 진열장에 있던 인형은 상단 진열장에 있던 대형 인형이 아닌 도 라에 몽 인형( 증거기록 제 16 쪽) 인 점, ② 검사는 이 사건 게임기의 우측 진열장에 있던 도 라에 몽 인형도 경품기준인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한다( 증거기록 제 186 쪽의 수사보고서 상 인터넷 판매가격 9,900원) 고 주장하나, 위 수사보고서 상의 도라 에몽 인형이 이 사건 게임기 우측에 진열된 도 라에 몽 인형과 같은 제조사의 동일한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경품으로 제공한 도라 에몽 인형은 일반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인형과 다르고, 도 라에 몽 인형의 소매가격이 5,000원 미만인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경품제공의 고의로 이 사건 게임기 상단에 있던 대형 인형들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게임기 우측에 있던 도 라에 몽 인형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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