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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5675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3. 10:10경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청곡교차로 고가도로에서 B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우측 도로변 방호벽을 충격한 후 전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불상의 차량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도주한 의혹이 있다며 속초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2015. 5.경 이 사건 오토바이의 단독 사고로 내사 종결되었다.

다. 원고가 2016. 3.경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속초경찰서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2차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속초경찰서는 ‘112 신고자 C이 이 사건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다가 중심을 잃고 혼자 방호벽을 충격하여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성명불상의 그랜드 카니발 차량 운전자도 비슷한 진술을 하였으며, 사고 현장의 사고 흔적과 이 사건 오토바이의 충격 흔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리어펜더 뒤틀림 현상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거나 다른 차량의 충격에 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속초지방검찰청에서 2016. 7. 25.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 라. 원고는 ‘원고를 뒤따르던 차량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속초경찰서 경찰관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현장 사진을 제출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단독 사고로 결론이 나왔고, 그랜드 카니발 차량 운전자는 속초경찰서 경위 D의 후배이고 사고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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