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 씨씨 사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 30. 14:30 경 화성 시 동화 새 터 길 121 동화마을 3 단지 주차장에서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로 주차된 위 사륜 오토바이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사륜 오토바이가 후진하면서 뒷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남, 41세) 소유의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비리 약 1,778,962원 상당이 필요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사륜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간이 교통)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C, 그랜드 카니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