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27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2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관 동로에 있는 주공아파트 1311 동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앞 쪽에 피해자 C(41 세) 이 운행하는 D 토스카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앞 자동차를 충격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 자의 위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3,843,8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4. 23:30 경 김해시 관 동로에 있는 주공아파트 1311 동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