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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고단4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5:15경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 소재 ‘E철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회암IC 방면에서 서재말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유턴할 수 없는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진행 중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H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중상해 여부 회신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피고인이 2차로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한 가정의 가장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한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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