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63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327』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함) 의 집합건물관리 단 회의 대표자이다.

1.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2012. 10. 20. 자 ‘D 집합건물 소유자 제 1차 총회 참석자 명부’ 상의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2. 10. 20. 경 이 사건 건물 8 층 1 호실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 단을 구성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한 후 영등포 구청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단이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D 집합건물 소유자 제 1차 총회 참석자 명부’ 의 연번 15번의 서명 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E ’라고 기재한 후 ‘E ’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연번 16번의 서명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F’ 이라고 서명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연번 17번의 서명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G’ 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연번 18번의 서명 란에 ‘H ’라고 기재한 후 ‘H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F, G, H의 서명을 각각 위 조하였다.

나. ‘2012.10. 20. 자 D 집합건물 소유자 관리 규약 ( 가)( 부) 동의서’ 상의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등포 구청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단이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D 집합건물 소유자 관리 규약 ( 가)( 부) 동의서’ 의 연번 15번의 서명 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E ’라고 기재한 후 ‘E ’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연번 16번의 서명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F’ 이라고 서명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연번 17번의 서명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G’ 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연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