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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8 2017고단15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529』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6.경까지 익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던 중 휴대폰 개통 실적을 올려 통신회사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기 위해 임의로 고객 명의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0. 3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31. 위 ‘C’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D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전주 완산구 G’, 은행/계좌번호 란에 ‘H조합 I’, 납부고객명 란에 ‘J’, 가입희망번호 란에 ‘K’, 신청/가입자 란에 ‘E’라고 각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D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의 월 요금할인 란에 ‘6,600‘, 신청인 란에 ‘E’라고 각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서명하고, D mobile 지원금 신청서의 월 요금할인 란에 ‘6,600’, 신청인 란에 ‘E’라고 각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서명하고,D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가입자 및 서명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동통신단말기보험 상품설명서의 고객명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D mobile 가입신청서, D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 D mobile 지원금 신청서, D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이동통신단말기보험 상품설명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D mobile 가입신청서, D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 D mobile 지원금 신청서, D 무선서비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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