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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21 2019고정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대학교 쪽에서 봉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주우려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자 차량의 앞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던 G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아 그 충격으로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8세)이 운전하던 I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여, 45세)로 하여금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일시에 주거지인 구미시 J건물 K동 앞 도로 에서부터 김천시 남면 L에 있는 M를 경유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일시에 주거지인 구미시 J건물 K동 앞 도로 에서부터 김천시 남면 L에 있는 M를 경유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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