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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2 2015고정5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메트로병원에서 삼호수정아파트 방향으로 오르막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길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SM520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접촉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트라제XG 차량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1,921,881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337,664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위 트라제XG 차량을 수리비 1,123,81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견적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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