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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6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1.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융건릉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용IC 쪽에서 수원대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급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농협 부근에서부터 위 융건릉 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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