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12 2013고단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 00:45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614-7에 있는 도원휴게실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있는 민둥산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00:45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있는 민둥산교차로에서 증산 방면에서 민둥산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점멸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사북방면에서 영월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