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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23 2019나56817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쪽 하5행 ~ 3쪽 12행)에 기재된 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2쪽 하2행의 “피고는”을 “피고 측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4~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에 따라 원고 A과 피고 측은 2016. 7. 8. F 직장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2, 3층은 원고 A 명의로, 1층은 D 명의로 각각 24억 1,621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를 재분양하여 생기는 수익금을 절반씩 나눠 가지기로 하였다.』 제1심판결 3쪽 8~9행의 “2015. 12. 29. 5,000만 원을”을 삭제한다.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A의 청구 1) 원고 A의 주장 요지 원고 A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상가 2, 3층을 재분양하여 생긴 분양대금 차액은 608,383,704원, D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상가 1층을 재분양하여 생긴 분양대금 차액은 1,064,610,320원으로 각각 추산되고, 이를 합한 금액에서 원고 A과 피고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금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분양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1,402,501,289원으로 추정된다. 원고 A은 이 사건 분양사업의 업무를 피고에게 일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위 수익금의 절반에서 원고 B가 원고 A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해간 2억 1,500만 원을 공제한 486,250,6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A과 이 사건 분양사업에 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D이다.

설령 이 사건 동업약정의 당사자를 피고로 보더라도, 원고 A은 매수대금과 관련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분양사업이 완료되면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음에도, 계약금의 일부로 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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