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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14: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앙대교 쪽에서 월산동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사고 장소에 이르러 정차하였다가 다시 알 수 없는 속도로 차량을 출발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차량을 출발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모서리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차로에 선진입하여 정차해 있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은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승용차가 옆에서 쳤고, 충돌할 때에도 피고인 차량은 움직이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②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112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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