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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24 2017가단522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12. 27. 21:56경 이천시 부발읍 부발중앙로 장호원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인정사실

피고는 2014. 12. 27. 21:56경 B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부발중앙로 장호원초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그 곳 도로의 우측 주차구획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주행차로로 진입하던 C 운전의 D 업무용 개인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이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해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부상을 입었고, 2014. 12. 27.부터 2015. 1. 22.까지 입원치료를, 2015. 1. 28.부터 2016. 12. 30.까지 통원치료를 각 받았다.

피고는 2013. 8. 23.부터 ‘E’이라는 상호의 중국요리집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원고는 C과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앞서 본 것과 같이 C은 도로의 우측 주차구획에 원고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후방으로부터 주행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주행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C은 후방으로부터 진행하는 피고 차량을 보지 못하고 원고 차량을 출발시켜 주행차로에 진입하였고, 이러한 과실로 인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방을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의 책임 제한 여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행차로 진입 전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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