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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노3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이미 차로에 선 진입하여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14: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마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중앙대 교 쪽에서 월산동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사고 장소에 이르러 정차하였다가 다시 알 수 없는 속도로 차량을 출발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차량을 출발하면서 전 ㆍ 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 남, 61세) 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당시 자신은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승용차가 옆에서 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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