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8. 10.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11.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0. 1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1: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본오동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수인 로 126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의무 경찰의 정차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하기도 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각각 10년, 7년 정도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이 2010년 경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