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들에도 불구하고, ①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중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3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 이후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가족 및 지인들이 그 재범 방지를 약속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