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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567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들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7,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는 2012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을 고용한 병원 등에서도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에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 법 제 13 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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