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6,500,000원 및 이 중 6,5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201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천시 E 아파트 F동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1층 공동주택(아파트) 중 G호 철근콘크리트조 46.1168㎡(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4. 11. 주식회사 H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11. 16. 다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위탁자 피고 B과 수탁자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상 1순위 및 4순위 우선수익자이고, 등기된 신탁원부상 특약사항 중에는 “신탁부동산의 매수인은 본 신탁부동산의 1순위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고, 신탁기간 중 위탁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며, 신탁부동산 처분가액이 9,000만 원 미만인 경우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D의 동의 동의를 득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2. 2. 18.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1.부터 2014.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본 계약은 피고 B에서 피고 C을 수탁자로 신탁한 재산임. 피고 B의 대표이사 I이 임대차관리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원고는 2012. 11. 29. 피고 B의 대표이사인 I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금 6,500만 원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