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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208076
관리위탁 용역비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찬누리(이하 ‘찬누리’라고 한다)는 2008. 6. 17.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가 66-1 외 1필지 지상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찬누리는 2008. 6. 16.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찬누리와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은 이후 수차 변경되거나, 해지 후 새롭게 체결되었으나, 우선수익자, 채무자 등이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유사하다)을 체결하고 2008. 6. 17. 피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수차례 신탁재산의 귀속, 신탁 등을 원인으로 찬누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최종적으로 2011. 7. 21.자 신탁을 원인으로 2011. 8.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신탁계약서가 위 신탁의 등기에 관한 신탁원부로 등기되었다.

위탁자(겸 수익자): 찬누리 수탁자: 한국자산신탁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의 목적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찬누리)가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피고)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찬누리 또는 수익자의 채무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정산하는 데 있다.

제10조(신탁부동산의 관리) ① 찬누리는 신탁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 및 일체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5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 피고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ㆍ공과금, 신탁보수, 신탁부동산의 유지관리비, 금융비용,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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