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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1.18 2011노9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고양시 덕양구 T 외 4필지 하천 등 5,408㎡(1,639평) 및 동 지상 건물 196.18㎡(59평)(구 고양시 덕양구 U 외 4필지 및 동 지상 건물) 중 2,653.18㎡(토지 2,457㎡, 건물 196.1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처분한 것은 P농장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P농장에게도 업무수행 및 사용자책임의 면제라는 이익이 있으며, 조합규약에 정한 유효한 처분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V 및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각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으로 P농장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Y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는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P농장을 위한 것인 점, P농장 주민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한센인들을 위해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P농장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전기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것이다.

(2) 양형부당 P농장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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