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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4 2013노14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M에게 김포시 Q 답 430㎡와 R 전 995㎡에 관하여 우선수익권증서(이하 ’이 사건 수익권증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구하였을 사정은 충분히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M이 일부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에게 이익이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 사건 수익권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정한 것이므로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또 이 사건 수익권증서가 피고인 A 앞으로 발행된 이상 L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① 이 사건 수익권증서의 발급을 신청하고 그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니라 M이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사후에 수동적으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의 보완 요청에 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② 설령 피고인 B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한국토지신탁에 이 사건 수익권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역시 그 대표권 남용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L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재산상 실해 발행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우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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