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고아원의 원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상한 경우 그 고아원의 원장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고아원의 원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상한 경우 원고가 고아원의 원장으로서 후견인 지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2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피고 원고 2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한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 1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원고 2의 부대 항소비용은 원고 2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50,000원, 원고 2에게 2,150,831원 및 이에 대한 1968.9.2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50,000원, 원고 2에게 2,150,831원 및 이에 대한 1968.9.2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피해자의 과실
육군본부 수송부 소속 운전병 소외 1이 1968.9.2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134에서 소속대 자동차(1/4톤 212호)를 업무상 운행타가 원고 2의 머리부분을 동차 후면 차체로 충격하여 동 원고에게 우측안면 및 두피열창 이익(이익) 손상등 상해를 입혔고 그에 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위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인 원고 2측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원의 판단이유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손해액
(가) 수익상손실액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간이생명표), 동 갑 제13호증의 1,2(노임시세표), 동 갑 제2호증(원아증명서)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원심감정인 소외 3, 소외 2의 감정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1959.7.23.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선천성 농아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은 보통 건강체의 9세 2월된 남자이고 같은 연령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약 54세이며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70.9.의 성년 남자의 도시임금은 1일 540원이며 도시노동은 월 평균 25일 가동할 수 있고 위 원고는 위 사고상해로 말미암아 일반노동 능력의 60%를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 2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사고시부터 10년 10월후 성년이 되어 그때부터(선천성 농아로서 병역의무는 면제됨) 그의 평균여명 이내이고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인 55세까지 원고가 구하는 범위내에서 35년간 적어도 도시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중 매월 8,100원= {(540원×25)×60/100}의 순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 2는 위 장래의 손해를 사고시를 기준으로 1월을 기준삼아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산출하면 그 총액은 금 1,465,976원= 8,100원 ×(284.6967-103.7119) 임이 계수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
피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영수증서)의 기재에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2는 1970.7.11. 위 상해를 치료하는데 치료비로서 금 105,67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의 이익(이익)교정과 성형을 위하여 금 365,000원(1일 치료비 1,000원이 소요되며 치료기간 1년이 소요됨)이 소요됨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다) 과실상계
따라서 원고 2는 수익상실 및 치료비 도합 1,936,646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사고 발생에 경합된 앞에 본 원고측의 과실정도를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 2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1,3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앞에서 본 원고 2의 연령, 직업, 원고 2의 입은 상해의 정도, 가해자의 과실과 위 사고발생에 경합된 원고 2의 과실정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본건 위자료로서는 원고 2에게 금 1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원고 1의 청구판단
원고 1은 삼성농아원 원장으로서 원아이고 고아인 원고 2의 위 상해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여 위자료 금 10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자로서 위자료를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장으로서 후견인 지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1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라 하여 이를 받아 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1,400,000원(재산상 손해 1,300,000+위자료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사고 익일인 1968.9.2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2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고 2에 대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다른 취지의 원고 1에 대한 원판결은 실당하고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