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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2. 9. 선고 80나416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1민,127]
판시사항

정비공이 정비의뢰받은 자동차를 근무후 무단운전하는 경우 그 사정을 잘 알고 위 차에 동승한 피해자와 사용자의 책임

판결요지

이와 같은 경우 정비공의 위 차량운행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위 차에 탑승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피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거나 사용자를 위한 운행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비공의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5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2는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 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1에 대한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동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1의 피고 1에 대한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9,137,348원, 원고 2에게 금 6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0. 1. 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1에 대한 부분과 피고 2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 1에게 금 9,137,348원, 원고 2에게 금 6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0. 1. 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2는 피고 1과 각자 위 금원중 원고 1에게 금 4,137,348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0. 1. 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2는 피고 1이 경영하는 원주시 (상세지번 생략) 소재 (상호 생략)공업사의 정비반장인데 동 피고는 1980. 1. 12. 19:00경 위 정비공장에 정비의뢰되어 보관 중이던 소외 1의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뉴코티나 승용차에 동료직원과 원고 1을 탑승시켜 강원도 원성군 흥업면 흥업리 소재 흥업양조장까지 운행하고 가서 그곳에서 술을 마신 뒤 원주시로 되돌아오던중 같은날 23:00경 원성군 판부면 서곡1리 하경사 10도 우회전 120도의 커브지점을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통과할 무렵에 핸들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도로변의 가로수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그 차에 타고 있던 원고 1로 하여금 좌대퇴골절, 안면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과 원고 2는 위 원고의 처이고, 원고 3, 4는 그의 부모이며, 원고 5는 그의 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2는 위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 1 및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에서 시행한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은 위 피고가 정비사로서 운전업무에는 미숙하고 위 차량이 동 피고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가 무단히 위 차량을 정비공장내에서 끌고 나와 귀가 중이던 동료직원이나 친지인 위 원고를 드라이브나 하자고 권유하자 위 차에 탑승하여 흥업면까지 가게 되었고 위 원고는 흥업면 양조장에서 위 차를 운행하고 귀가하여야 할 동 피고 및 위 일행등과 막걸리 등을 나누어 마신 다음, 음주한 위 피고가 운전하는 위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다가 위 피고의 과속 및 운전미숙 등으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위 사고의 발생 및 그 손해의 확대를 가져온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는 피고 2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 손해배상액

(1) 기대수입상실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동 제2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동 제3호증의 1, 2, 동 제8호증의 1, 2(각 건설물가 표지 및 내용), 동 제5호증(청구서)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강군순의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42. 3. 18.생의 남자로서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36년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1980. 8. 20.까지 원주기독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좌측슬관절 및 고관절의 동통을 느끼게 되는 등 후유증상이 있어서 일반노동능력의 12퍼센트가 감퇴된 사실, 위 사고당시에 가까운 1979. 12. 31. 현재의 도시일용노동의 보통인부의 노임은 1일 금 4,910원이고 1980. 6. 30. 현재의 노임은 1일 금 5,44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달에 25일간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적어도 그의 주거지인 도시에서 일용노농에 종사하여 일용임금 상당의 수입은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시인 1980. 1. 12.부터 위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중인 1980. 8. 11.까지 7개월간은 매월 금 122,750원(금 4,910원×25)의 수입전체를, 그후 1980. 8. 12.부터 동 원고가 55세 끝나는 1998. 3. 17.까지 17년 7개월(211개월)간은 노동력 상실정도에 비례한 매월 금 16,320원(금 5,440원×25×12/100)의 수입손실을 가져왔다고 할 것이고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각 수입손실을 월 5/12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845,220원(금 122,750원×6.88570855)과 금 2,414,900원{금 16,320원×(154.85752320-6.88570855)}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금원을 합한 금 3,260,118원(금 3,260,12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나 원고들 주장에 따른다)이 동 원고의 기대수입 상실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다.

(2) 치료비등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간이세금계산서), 동 제5호증(청구서), 동 제6호증의 1 내지 14(각 영수증)의 기재와 원심에서의 원고 2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및 위에서 본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당시부터 1980. 1. 16.까지는 (명칭 생략) 외과의원에서, 그후부터 같은해 8. 20.까지는 원주기독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아 그 입원치료비로서 (명칭 생략) 외과의원에서 금 173,000원, 원주기독병원에 금 4,098,080원을 각 출연하게 된 사실, 또한 동 원고는 위 원주기독병원 입원당시에 일반약국에서 도합금 278,000원의 약품을 구입하여 위 원고의 치료에 사용한 사실, 위 원고는 앞으로 위 사고로 인한 좌측 대퇴골 전자 하부골절수술시에 내고정한 직켈씨 침제거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 입원수술비로서 금 528,15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사고로 위 원고가 입은 치료비등 손해는 위 각 금원을 합한 금 5,077,230원이 된다.

(3) 과실상계

따라서 위에서 본 수입상실손해금 3,260,118원과 치료비등 손해금 5,077,230원을 합한 금 8,337,348원이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손해라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동 원고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 2는 동 원고에게 그중 금 5,5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위자료

원고 1이 위 사고를 당하여 상처를 입고 오랫동안 입원치료를 받게 되고 그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상이 남게 되어 동 원고 및 위에서 본 동 원고의 처, 부모 및 딸인 나머지 원고들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원고 1의 과실정도 그리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태,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500,000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2.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의 판단

피고 1은 원주시 (상세지번 생략)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경영하는 자인데 위 공업사의 정비반장인 피고 2가 1980. 1. 12. 19:00경 위 정비공장에 정비의뢰되어 보관 중이던 소외 1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뉴코티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원고 1등 4명을 탑승시켜 강원도 원성군 흥업면 흥업리 소재 양조장에 갔다가 되돌아오던 도중 같은날 23:00경 원성군 판부면 서곡 1리 10도 하경사 120도 우회전 커브지점을 시속 5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통과할 무렵에 위 차량으로 동 도로좌측에 서 있는 가로수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사고로 위 원고가 좌대퇴골골절, 안면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원고 2는 위 원고의 처이고 원고 3, 4는 그의 부모이며 원고 5는 그의 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사고는 피고 1의 피용자인 피고 2가 위 차량을 시운전하던 도중 운전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1은 피고 2의 사용자로서 또는 자기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피고 2와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1은 이를 다투므로 살펴보건대, 피고 2가 위 차량을 시운전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되는 원심에서 시행한 기록 검증결과의 일부는 다음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심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과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위 기록검증결과(앞에서 믿지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피고 1 경영의 정비공장 하체반장으로서 정비공은 공장내외를 불문하고 정비의뢰를 받은 차량의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다 하여 정비의뢰를 해온 소외 1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차량이 운전대에 키가 그대로 꽂혀 있음을 이용하여 퇴근시간이 지난 후에 감독자와 경비원의 눈을 피하여 위 차를 무단히 운행하고 나와서 다른 정비공들과 원고 1에게 함께 드라이브나 할 겸 놀러가자고 권유하여 위 차에 탑승시킨 후 흥업면까지 가게 되었고 흥업면 양조장에서 막걸리, 맥주 등을 마시고 놀다가 되돌아오던중,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20도의 우회전 커브지점을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질주해 가다가 전방주시 태만과 운전미숙으로 핸들조작을 잘못하여 도로 좌측변의 가로수를 충격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 원고 1은 피고 2가 같은 마을에 사는 동생뻘 되는 사람으로서 피고 1 경영의 위 자동차정비공장의 정비공이며 위 정비공장에서의 일을 끝내고 놀러가기 위하여 위 차량을 무단히 운전하는 사정 등을 알고 드라이브 겸 놀러가기 위하여 위 차량에 승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의 위와 같은 차량운행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위 차에 탑승한 원고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1의 피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거나 피고 1을 위한 운행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이 위 차량운행에 관하여 피고 2의 사용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2는 원고 1에게 위에서 본 재산적 손해 금 5,500,000원과 위자료 금 500,000원을 합한 금 6,000,000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위 불법행위발생일인 1980. 1. 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그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 1에 대하여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일부 부당하므로 주문 1, 2항과 같이 동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를 인용하고 동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1에 대한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희(재판장) 양인평 민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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