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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9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13. 12.경부터 2014. 6. 27.경까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7. 05:05경 충북 청원군 C,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시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로션 뚜껑을 던져 위 로션 뚜껑이 피해자의 입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옷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이후로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에 이르고, 특히 그 중에서 2014. 7. 30.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마지막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던 것으로,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피해자에게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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