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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60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5. 2.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12.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7:5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여, 74세)이 앞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길 가던 74세 고령의 여성)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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