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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7 2016고단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8:1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형 산 교차로 쪽에서 포항 운하 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오대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건너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포항 운하 관 쪽에서 형 산 교차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26 세) 이 운전하는 H 토스카 승용차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0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사고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각 6 주와 12 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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