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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08 2011고단2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30. 17:15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40-12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 81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30. 17: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810-2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수고가 쪽에서 서창분기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는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주행 중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C이 운전하는 위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586,290원이 들도록 위 토스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1. 4. 30. 17:1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810-2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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