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6. 4. A에게 금원을 대출하였고, A은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자기 소유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B 제2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그 후 A이 2013. 11. 3. 사망하고 위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자, 원고는 2014. 2. 28. 망 A의 상속인인 C(배우자), D, E(자녀)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1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14. 11. 10. 위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원 63,806,026원을 1순위 배당권자인 안양세무서장(교부권자)에게 7,137,070원(교부청구액은 8,460,620원이었으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에 앞서는 7,137,070원만 배당), 안양시 만안구(교부권자)에게 84,590원, 2순위 배당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만안지사장(교부권자)에게 4,413,170원(교부청구액은 6,141,810원이었으나, 납부기한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에 앞서는 4,413,170원만 배당), 3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채권자)에게 48,073,67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임의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안양세무서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만안지사장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