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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5 2015가단10675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6. 1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5. 3. 12. C과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62602호(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22. C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C은 원고에게 87,512,022원 및 그 중 87,181,372원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6. 10.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10.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사해행위 C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4. 4. 7. 피고와 사이에, 자기 소유의 군포시 D 아파트 제108동 제1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4. 21.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53907호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1) 그 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14.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1. 26.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경매법원은 경매절차를 진행한 후 2015. 6. 10. 실제 배당할 금액 313,708,785원을 1순위 군포시장(교부권자)에게 451,600원, 2순위 한국자산관리공사(변경전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권자겸근저당권자)에게 65,383,636원, 3순위 E(임차인)에게 145,000,000원, 4순위 E(임차인)에게 40,000,000원, 5순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장(교부권자)에게 8,322,102원, 5순위 피고(가등기권자 에게 5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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