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거일종합건설(이하 ‘거일종합건설’이라 한다) 소유이던 통영시 C, 7층 나 7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전세권자로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B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매각되어 그 대금이 납부되자, 경매법원은 2018. 7. 25.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92,389,701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채권금액(원) 이유 배당액(원) 1 통영시장 560,250 교부권자(당해세) 560,250 2 피고 40,552,180 교부권자 35,584,018 2 원고 135,000,000 신청채권자(전세권자) 51,277,271 2 통영세무서장 87,828,760 교부권자 4,968,162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8.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거일종합건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총 13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거일종합건설이 체납한 보험료와 관련하여 피고는 각 오피스텔별로 안분하여 교부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가장 먼저 진행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체납 보험료 전액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