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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7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이하 ‘ 전농’ 이라 한다 )에서는 2016. 11. 23. 경 서울 종로 경찰서 장에게 「 집회 명: 농정 파탄 국정 농단 B 정권 퇴진 전국 농민대회, 개최 일시: 2016. 11. 25. 17:00 ~23 :59, 개최장소: 세종로 공원 앞 정부 광화문청사 경복궁 역 교차로 자하 문로 신교동 교차로, 개최목적: 농정 파탄 국정 농단 B 정권 퇴진, 주최자: 전국 농민회 총연맹, 주최단체의 C, 참가 예정인원: 800명」 등으로 집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016. 11. 26. 00:55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소재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이 개최된 집회 과정에서 불상의 전농 회원들이 운전하는 다수의 화물차들이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로 올라가는 등 질서가 문란 해지자, 위 집회 현장을 관리하는 서울 종로 경찰서 소속 D이 “ 종로 경찰서 D 입니다.

차량이 인도로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라고 제지하였고, 이어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이 “ 차량을 오피 시아 뒤 골목으로 이동해 주시고 집회 장소는 여기가 아니고 세종로 소공원이니 장소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방송차량을 통하여 발언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불상의 전농 회원들과 함께 방송차량을 에워싼 채 “ 우리는 지금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방송차량으로 다가가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 꺼져 새끼야, 야 이 씹할 놈 개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ㆍ시위를 관리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각 옥외 집회( 시위 행진) 신고서, 해 쉬 값 생성 확인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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