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에 참가하게 된 경위, 행진의 방법, 불법 집회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2015. 9. 22.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국 빈민연합, 경기 진보연대 등 58개 단체들은 노동개혁, 역사 교과서, 쌀값 하락 등 다양한 대정부 현안을 바탕으로 각 집회를 통합하여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 ’를 출범시키면서 ‘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이라는 ‘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 발족 선언문’ 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 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회원들은 2015. 11. 14. 14:0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남대문 앞에서 민중 총궐기 대회의 일환으로 전국 농민대회를 개최하고 한은 로타리 ⇒을 지로 입구⇒ 보신각 방향으로 행진을 마친 후,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약 32,000명의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행진이 금지된 광화문 광장( 청와대 방면 )으로 진출하기 위해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D 회장으로서 같은 날 16:00 경 위 남대문 앞에서 개최된 전국 농민대회에 참석한 후 17:30 경부터 18:50 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 1 가에 있는 보신각 앞에서 종로 구청 입구 4 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성명 불상의 위 집회 참가자 약 32,000명과 함께 행진이 금지된 광화문 광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약 300 미터를 행진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