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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1 2018가단96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8. 7. 18. 16:26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에 있는 D 피부과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F 소유인 G 코나 승용차(이하 ‘코나 승용차’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H는 2018. 7. 18. 16:26경 I 아반떼 승용차(이하 ‘아반떼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피부과 앞 신호등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도남오거리 방면에서 광양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진입하게 되었다.

H는 교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시정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서사라사거리 방면에서 광양사거리 방면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는 J 운전의 이 사건 버스 우측 앞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당시 K는 이 사건 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이 사건 버스가 자신의 진행 전방 부근으로 접근하자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편도 3차선의 반대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L 운전의 M 싼타페 승용차(이하 ‘싼타페 승용차’라 한다) 전면부를 코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코나 승용차의 운전자 K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자 L은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 N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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