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7.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계약 담당자인 D과 돼지 부산물 중 족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 현재 곤지 암에 직접 운영하는 돼지고기 가공공장이 있고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족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 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계약 보증금으로 주식회사 B의 자금 5,000만 원을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당시 보수 공사를 한다는 가공공장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가공공장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1억 4,000여만 원의 세금의 체납되어 있었고 별다른 자본금도 없어, 돼지를 계속적으로 구매하여 돼지 부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로 족발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D을 속여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9.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계약 담당자인 G와 돼지 부산물 중 동물성 지방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게 1 항과 같이 설명하면서 ‘ 보증금을 주면 돼지 동물성 지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 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G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계약 보증금으로 주식회사 E의 자금 3,000만 원을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로 동물성 지방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G를 속여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