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76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빌딩 2 층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사이에 위 ‘D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B-1( 사증 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E를 월 급여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심사 결정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출입국기록 상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한 기간이 단기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