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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49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2019. 11. 13.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7명을 위 주점의 유흥접대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의견서

1. 출입국관리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사본,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고용 외국인 17명 취업진술서 사본, 피고용 외국인 17명 출입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다수의 외국인들을 유흥접대원으로 고용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고용 기간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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