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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8 2017고단52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 상호로 용역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 9. 경 D 측과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청송 D 건설 공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및 현장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0. 5.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B-1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F를 위 현장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6명을 위 현장에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출퇴근 현장 및 불법 고용 현장 사전조사), 내사보고( 단속 전 사전조사 및 단속결과), 긴급보호 서, 수사보고( 보호 명령서 및 취업 진술서 첨부), 보호 명령서, 진술서, 용역공급 계약서/ 적발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 강제 퇴거 명령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기록 상세 조회, 수사보고 (J 의 체류자격 관련),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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