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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24 2018고단80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2018. 4. 5. 경부터 2018. 5. 24. 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D에 있는 도급 사업장인 ‘E’ 공장에서 사증 면제 비자 (B-1) 만을 소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타이 국적의 외국인 F에게 매월 급여 1,400,000원을 주기로 하고 PC 제작업에 종사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2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각 진술서

1. pc 부재 제작 및 야적 관리 계약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출입국기록 상세 조회, 각 등록 외국인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수가 적지는 않고, 고용기간도 짧지는 아니하다.

다만, 종전 사업자가 고용한 외국인들을 그대로 고용하여 사업을 인수하다 보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과 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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