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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9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00:30 경 용인시 처인구 B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C' 라는 닉네임으로 ’ 리그 오브 레 전드 (LOL)' 컴퓨터 게임에 접속하여 위 게임을 실행하던 중, 닉네임 ‘D ’를 사용하는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위 게임 내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 이 하고 싶은 거 해 대신 섹스만 해 줘. 섹스만 해 줘. 쟤 네 들 무 시해 내가 보 빨 할게.

아 오빠 22 센치야” 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의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니고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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