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25세) 가 방송 중인 인터넷방송 E에 아이디 ‘F', 닉네임 'G' 로 접속하여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그 채팅 창에 “ 밑에 � 이 털이 퍼플색이라고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에 첨부된 각 캡처자료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니고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