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정9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
A
검사
정수희(기소), 김정선(공판)
판결선고
2018. 7. 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0:30경 용인시 처인구 B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리그오브레전드(LOL)' 컴퓨터 게임에 접속하여 위 게임을 실행하던 중, 닉네임 'D'를 사용하는 피해자 E(여, 23세)에게 위 게임 내 체팅 기능을 이용하여 "○○이 하고 싶은 거 해 대신 섹스만해줘. 섹스만해줘. 재네들 무시해 내가 보빨할게. ○○아 오빠 22 센치야"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이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