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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3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08:4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지하 상가에 있는 공중 화장실인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 편집 사진

1. 수사보고( 공중 화장실 해당 여부 확인), 공중( 개방) 화장실 목록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 ”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가 정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피고인은 위 개정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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