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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9 2019고단1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6. 2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경북 경주시 C에서 D 명의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E(사업자등록번호 F)을, 2007. 12.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같은 시 G에서 자신 명의로 동종 업체인 H(사업자번호 I)을, 2013. 6. 3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같은 시 G에서 J 명의로 동종 업체인 K(사업자등록번호 L)을 실질 운영하였고, 2015. 2. 10.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시 M에서 동종 업체인 B 주식회사를 실질 운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 (1) 개인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경 K 사무실에서 N에 14,661,455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20,116,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금액 329,457,699원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7.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O에 19,4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23,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액 20,090,235원이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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