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2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 침입행위( 기수/ 미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성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설치한 IP 카메라에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가 노출되거나 성관계 등의 사생활이 촬영되는 실시간 영상 또는 녹화된 영상을 훔쳐보는 방법으로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설치한 IP 카메라가 사용하는 IP와 port를 자동으로 검색해 주는 ‘angry IP scanner 프로그램’ 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여 피해자들의 IP 카메라에 접속할 수 있는 IP 주소를 확인하고, 피해자들의 IP 카메라 웹 페이지 로그 인 창에 접속하여 아이디 ‘C’ 비밀번호 ‘D’, ‘E’ 등 제조사가 판매 시 설정해 놓은 초기 admin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여 침입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4. 28. 02:40 경 대구 광역시 북구 F, 103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이 서울 중구 H 소재 I 의류 매장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설치한 IP 카메라 관리자 웹 페이지 (J) 로그 인 창에 아이디 ‘C’ 비밀번호 ‘E’ 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IP 카메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1. 23:30 경부터 2017. 7. 14. 14: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8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 (IP 카메라 )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7. 4. 17. 22:24 경 대구 광역시 북구 F, 103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IP 카메라 (K )에 침입을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4. 14: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147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