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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1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4. 21. 15:16 경 세종 특별자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angry IP scanner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IP 카메라 관리자 웹 페이지의 IP를 검색한 다음, 웹 브라우저에 위와 같이 검색한 IP 주소를 입력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IP 카메라 관리자 웹 페이지 로그 인 창에 접속한 후, 정당한 권한 없이 아이 디 ‘E’ 비밀번호 ‘F’, ‘G’ 또는 ‘H’ 등 제조사가 피해자들에게 판매 시 설정한 초기 admin 계정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 인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7. 16. 09:0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81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의 IP 카메라 관리자 웹 페이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8. 07:2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 제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IP 카메라 관리자 웹 페이지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바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하여 로그 인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7. 16.08: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24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IP 카메라 관리자 웹 페이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PC 분석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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